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명미씨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회사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57억여원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허위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1심은 권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거나 소주주들이 소유한 회사지만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위협까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강 횡령 관련 36억원을 반환해 피해회복을 했고 포탈한 법인세 전부를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결에 잘못이 없어 결론을 유지하도록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