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징계사유 충분" "심도있게 답변" ...秋·尹측 '2차 심문' 팽팽히 맞서

징계위 절차·요건 놓고 격돌

지난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연합뉴스지난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진행됐다. 본안 사건 수준으로 다뤄진 심문에서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과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징계 요건을 포함한 모든 사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직무에 즉시 복귀하고, 기각하면 2개월간 정직이 이어져 ‘식물 총장’ 상태가 유지된다.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이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1차 심문 때처럼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2차 심문에서는 윤 총장 징계위 구성과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A 감찰 수사·방해 등 징계 사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한 조치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다루지만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첫 심문에서 재판부가 본안 소송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의하면서 판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전날 재판부에 답변서를 냈고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2시 15분 제출했다.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은 심문 현장에서도 징계 사안 전반을 두고 첨예하게 부딪혔다. 징계위 구성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 개시부터 위원 임명까지 전부 관여해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만큼 정직 처분이 합법적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집행정지 안건 중에서는 공공복리에 관한 내용이 주요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 재가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심문에 입장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양측 모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 입장을 지난번과 다름없이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