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삐라금지법, 결국 헌법재판소 판단받는다

북한인권단체 27곳 헌법소원 제기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규제"

정부는 29일 법안 공포...3월 시행

지난 6월22일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다음날인 23일 강원 홍천군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지난 6월22일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다음날인 23일 강원 홍천군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29일 공포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북한인권단체 27곳은 2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내년 3월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공포했다.

관련기사



북한인권단체들은 청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 및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침해·위배한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라며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통일부에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초법적 발상을 버리고 법률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27개 북한인권단체 및 대표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