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병사가 초급간부보다 더 받아" 논란에… 국방부 내놓은 반박은?

병사 122만원 vs 하사 세후 231만원…109만 원 차이

다만 병사 봉급 인상되면서 초급간부 처우는 상대적 축소

군 관계자 "초급간부에 대한 경제적 보상 개선 필요"

국방부. 연합뉴스 캡처국방부. 연합뉴스 캡처




올해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00만 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국방부가 초급간부와 병사 월급이 역전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복무한다고 가정하면 봉급 86만원(월평균)과 개인 적립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월평균 34만2027원)’을 합해 월평균 121만5689원 정도를 받게 된다. 18개월 총수령액은 2188만2400원이다.

반면 올해 1월 임관한 하사(1호봉)는 기본급 178만7701원과 수당 80만5164원을 더해 매월 월평균 259만2865원(세전)을 받는다. 여기에 평균적인 초과근무 월 28시간을 적용하면 월평균 초과근무수당 27만2907원을 추가로 받는다.

세금과 군인연금 기여금 등을 제한 세후수령액은 평균 230만7650원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수당(28시간)까지 더한 세후수령액은 258만557원이다. 18개월간 수령액은 세전 4667만1580원(초과근무 포함 5158만3900원), 세후 4153만7706원(초과근무 포함 4645만26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해도 세후 기준 하사의 월평균 수령액이 109만 원 가량 더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

초급간부와 병 급여 비교. 국방부 제공초급간부와 병 급여 비교. 국방부 제공



비슷한 가정을 올해 임관한 소위에게 적용하면 월평균 세전 수령액은 271만7471원(초과근무 28시간 포함 299만4111원), 월평균 세후 수령액은 241만8550원(초과근무 28시간 포함 269만5190원)이 된다. 소위의 월평균 세후 수령액은 병사보다 120만 원 정도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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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병사 봉급 인상에 따라 병사가 초급간부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급간부와 병사 봉급이 역전됐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대체로 사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병사 복지와 봉급 인상 폭과 비교했을 때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하사와 소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박탈감과 불만이 간부 지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3군 부사관 충원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급 장교를 배출하는 주요 통로인 학군장교(ROTC) 경쟁률 역시 7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이 군의 허리인 부사관·장교의 이탈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학군사관 후보생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부사관 지원율도 하락하고 있다”며 “강군 육성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확보하려면 병사 봉급 인상을 고려해 초급간부, 특히 소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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