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전세사기 특별법 6가지 요건인데… '사기 의도' 등은 판단 기준 모호

주관적 판단 영역이라 논란 예상

서민 임차주택 기준 설정은

3억원 ·전용85㎡ 이하 될 듯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가운데 일부는 주관적 판단 영역이라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에 따르면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은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6가지 요건을 심사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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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 피해는 국가가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면서도 집값 하락기에 나타난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까지 특별법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6가지 요건 중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경·공매 진행, 서민 임차주택은 기준이 명확한 편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의도’,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 의도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를 판단할 때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민 임차 주택 기준은 세부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특별법 공포 후 1개월 내 하위 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시세 3억원 이하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부분 몰려 있다고 보고 있어 이 같은 수준에서 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용면적이 85㎡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탄력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며 “대신 큰 예외 사항이 없으면 면적 85㎡, 시세 3억원 기준을 지키도록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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