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치원생 딸 키우다 '불법추심'으로 숨져…경찰, 수사 착수

연이율 수천% 금리로 빌리고 협박당해

경찰, 자금 흐름 토대로 사채업자 추적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적용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에게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일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불법 사채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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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채업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보하고 A 씨의 계좌 내역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액과 이자 등 자금 흐름을 특정하는 한편, 휴대전화 번호를 토대로 사채업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A 씨는 돈을 빌렸다 납부 기간이 지나자 모욕성 문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사채업자들을 수사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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