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철거 공사장 심의·허가 강화···해체·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

7월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계기

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강화 대책 마련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건축물 철거 전 심의·허가 과정을 강화한 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올해 7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설계심의 단계에서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했다. 허가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신고만 하면 철거가 가능하다 보니 공사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가면 현장 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해야 한다. 그동안은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인이 여러 현장을 오가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또 내년 5월 철거 작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자치구의 철거 심의를 받는 전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인다. 기존에는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만 선별해 점검했다.



시는 잠원동 사고 이후 7∼8월 두 달 동안 철거 공사장 299곳을 일제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89곳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84곳)과 공사 중지(5곳) 조치를 내렸다.

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거공사장 안전관리에 나선다. 현재 이와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철거 심의와 허가는 깐깐하게, 공사 및 감리는 철저하게 진행해 철거 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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