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차량 2부제 등 실시

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환경부, 지자체 등 참석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가 미세먼지로 가득차 있다. /오승현기자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가 미세먼지로 가득차 있다. /오승현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대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 실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 이행 및 홍보 관련 협조’를 주제로 발표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고농도 대응 위기관리, 미세먼지 추경 예산 집행 철저, 대국민 홍보 및 생활 속 실천 유도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개 지역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심거리”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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