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으로 시가 600억원이 규모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일가족 4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특허청은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범 A씨(여·34)와 공범 B씨(여·38, A씨 언니)를 구속하고, 공범 C씨(남·35, A씨 남편)와 공범 D씨(여·26, A씨 여동생)를 상표법 위반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작업장에서 배송작업을 하고 샤넬 가방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2만6,000여점(시가 625억원 상당)을 SNS 채널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SNS상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사례에 주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던 중 1년 8개월 만에 피의자 및 비밀작업장을 압수수색해 일가족의 범행을 밝혀냈다.
주점 A씨는 비밀유지가 쉽고 내부 고발자 발생 우려가 적은 가족들과 범죄를 공모했다. 또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접근, 혐의 입증이 곤란하도록 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울산지방검찰청은 주범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기소해 오는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가족이 SNS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사건이며 상표법 위반 단일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 및 대규모 압수가 이뤄졌다”며 “향후 상표권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