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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OTT 음악 저작권료 줄다리기, 법적 분쟁 비화하나

국내OTT, 문체부 개정안 의결 위법 가능성 제기

문체부 "수개월간 논의 결과 토대로 이달중 의결"




토종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와 신탁관리단체 사이의 음악 저작권료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OTT 업계는 법률 검토 결과 OTT가 TV 방송물을 재전송하는 경우 2.5%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약관규제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가 2.5%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업계는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법률가들은 OTT가 TV 방송물을 재전송하는 경우 2.5%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분석한다. 같은 콘텐츠에 대해 TV 방송사의 경우 음악 저작권 비용으로 0.625%를 지급하지만, OTT는 2배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측은 “OTT 업계에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으로 약관규제법 등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체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저작권법의 취지나 헌법상 비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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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저협은 음저협과 넷플릭스가 맺은 계약과 동일하게 국내 OTT 업계도 매출의 2.5%를 음악 저작권 사용 대가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내 OTT 업계는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며 0.625% 수준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TT 업계는 최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만나 TV 방송사나 종합편성채널의 VOD(주문형 비디오)와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전송하는 경우를 각각 방송사용료와 전송사용료로 구분해 요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미 외부 목소리에 귀를 닫은 상황이다. 실제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홍정민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도 “요율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시점이 늦었다”며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OTT 및 스타트업 관계자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들이 참석해 OTT와 음저협 사이의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빠지면서 김이 새버렸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 징수 요율은 영세한 국내 OTT 업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업체 측의 의견은 ‘보여주기’ 식으로만 청취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문체부의 개정안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업계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수개월 간의 논의 끝에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관받았다”며 “연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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