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회 통과와 관련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입되는대로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검사로서가 아니라 지난달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낸 민원인 자격으로 기쁨을 나눈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관은 “대검 발령 직후부터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하는 제게 ‘감찰 말고 감찰정책 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는 총장님의 의사가 계속 전달되었다”며 “기다리다 못해 지난달 조남관 차장님을 찾아뵀다”고 했다.
이어 “저만 직무대리 발령이 계속 보류되는, 그 차별을 합리화할 사유 설명을 요청 드렸다”며 “차장님이 ‘불공정한 감찰 우려’ 운운할 때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제 식구 감싸기’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인사권자의 경고에 ‘제 식구 감싸기’ 해온 유구한 검찰 전통이 공정한 것이라는 반박으로 들렸다”며 “수뇌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직무대리 발령을 받을 때까지, 묵언수행 외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연구관은 자신이 지난달 서울고검에 제출한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 관련 재항고장 일부를 언급하며 “대검은 아마도 언제나처럼 재항고를 기각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발족 되는대로 좀 더 많은 문제제기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