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추미애 “정직은 대통령 처분”vs윤석열 "법무부가 위법 징계"

징계 집행정지 재판, 직무배제 때 변호사들 재대결

추미애 측 "정직 효력정지, 정부 불안정성 심화"

윤석열 측 "검찰총장 정직은 국가시스템의 문제"

지난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연합뉴스지난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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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일부 인사의 허위 제보와 증거 없는 억측으로 감찰 및 징계를 강행했다. 검찰총장은 그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이번 처분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한 처분이기 때문에 종전에 직무배제 처분과는 결이 다르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


오는 22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에서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직무 정지 사건과 같은 변호인들을 내세워 재격돌한다. 양측 대리인단이 한 차례 합을 겨루면서 서로의 스타일과 논리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심기일전하여 더욱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집행정지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인용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기각 요건으로 삼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직무 정지 사건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며, 추 장관 측은 이번 징계 처분 사건에서는 직무 정지 때와 달리 절차적 방어권이 갖춰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정지 시의 ‘공공복리 영향 우려’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秋 “징계 처분, 절차적 방어권 등 모두 보장”


지난달 30일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가운데)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연합뉴스지난달 30일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가운데)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연합뉴스


21일 추 장관의 대리인으로 다시 한 번 나서는 이옥형(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징계 처분은 신청인 측에 절차적 방어권과 모든 것을 보장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열고 증인심문까지 마치고 나서 한 것”이라며 “신청인(윤 총장) 측의 요구들은 대부분 반영되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직무 정지 사건의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징계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했다고 지적한 것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은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尹 “징계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이에 대해선 윤 총장 측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두 번째 회의 때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한 번 더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징계위가 회의를 그대로 종결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또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뒤에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새로 위촉한 것, 추 장관 등 제척·회피한 징계위원의 자리에 예비위원을 채우지 않은 것 등이 문제 삼는 부분들이다.

秋 “징계 처분 정지, 정부조직 불안정성 심화”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추 장관 측은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직무 정지 때와는 다르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이 이번 징계를 재가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여부에 정부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국민의 국론 분열이 걸려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 조직 안정성을 고려해서 (징계를 재가) 했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대통령의 처분이 집행정지가 되면 그 불안정성은 굉장히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측은 앞서 열린 직무 정지 사건 심문에서 ‘직무 정지는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의 재량 행위이기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장관의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직무 정지의 필요성이 숙고 돼야 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앞서 법원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인사권을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징계 결정은 대통령이 재가한 것인 만큼 법원이 달리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尹 “정직 효력 정지가 오히려 공공복리 부합”
윤 총장 측은 정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손경식(24기)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정직이라는) 강력한 배제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임기제 총장이 임기 동안 합법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 역시 존재하고 이 또한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판시한 바 있다.

秋 “집행정지 보호 손해, 공적인 권한 아냐”
추 장관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두고는 기존의 직무 정지 사건 때의 주장으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손해는 개인에 대한 것이지 공적인 권한이 아니라는 일관된 논리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직무 정지 사건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법치주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운운한다”며 “이는 법률이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윤 총장)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사후에 금전 등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가 뭔지에 관해선 논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尹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
이와 달리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앞서 직무 정지 사건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는 것, 이번 징계 처분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라는 것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을 집행정지할 ‘긴급할 필요’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는 정직이 사실상 해임의 준하는 유형·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는 점,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오는 1월 검찰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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