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7
  •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시세 상승 흐름이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시세가 전고점 대비 95%까지 회복하는 등 얼어 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돌고 있다. 부동산 시세에 상승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금리 역시 연내 미국의 금리 인하 예정으로 부동산 상승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또한 주택 공급 부족 역시 부동산 시장의 상승 원인이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도 몇 달 전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작년 중순경만 하더라도 아파트 경매의 경우 최초 감정가격에서 2회 유찰된 후 시세 대비 50~60%대에서 입찰을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 1회 유찰된 후 시세 대비 70~80%대에서 입찰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내 집 마련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도 다소 반전된 분위기에 이제라도 집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이 고민이라면 부동산 경매를 이용해서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어떨까.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단돈 1000만원이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다면 내 집을 최저가에 사겠다는 꿈보다 더 현실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재산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다. 그래서 법원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 경매절차가 시작되면 시작가격을 먼저 정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통상 시세 정도로 경매 시작가격이 정해지지만 시세대로 경매에 입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되면 유찰이 되고 가격을 저감해 다시 재입찰에 부쳐치게 된다. 이 때 법원은 시세 대비 20%에서 30% 정도 저감한 가격을 최소 가격으로 제시하며 재입찰을 진행한다. 또 입찰자가 없으면 그 저감된 가격에서 다시 20% 또는 30% 정도를 깎아서 진행한다. 이처럼 유찰을 거듭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시세 대비 50~60%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동산 경매는 호가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법원에 비치된 입찰함에 입찰을 원하는 사람들이 마감시간까지 입찰가를 쓴 입찰서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러 개의 경매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응찰하는 물건에 몇 명이 입찰했는지, 다른 사람이 얼마를 썼는지 미리 알 수 없다. 마감시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입찰서가 든 봉투를 열어 최고가 입찰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10억원짜리 아파트가 한차례 유찰되어 재경매가 진행되면 시작가가 8억원이다. 그럼 입찰희망자는 8억원 이상의 가격을 마감시간까지 법원에 비치된 입찰표에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계약금 명목으로 최소가격인 8억원의 10%인 8000만원을 수표 1장으로 찾아 입찰보증금으로 함께 내야 한다. 최고가를 써내지 않으면 개찰 즉시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돈을 떼일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8억원을 써서 낙찰을 받을 수 있지만 9억원을 써서 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낙찰자가 된다. 입찰자가 아무도 없으면 보통 1달 뒤의 날짜로 다음 경매날짜가 지정되는데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하려면 최소 1번은 유찰된 가격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물건에 입찰하는 것을 추천한다. 1회 유찰 뒤 낙찰을 받는 경우라도 시세보다 10~30%까지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단순 매매보다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 부동산 경매는 직접 뛰어들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기는 어려운 분야이기에 처음에는 심리적 장벽이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경매 경험이 있는 공인중개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통상 1분 내외로 해당 경매물건의 리스크를 거의 전부 파악할 수 있다. 처음이 어려울 뿐 한 두 번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저점을 잡아 매수한다는 다소 막연한 접근보다는 현재 시세보다 단 돈 1000만원이라도 싸게 사는 걸 목표로 하는 건 어떨까? 이러한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내 집 마련은 막연한 꿈이 아닌 눈 앞에 마주친 가까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경매로 '내 집 마련의 꿈' 실현해 볼까
    by 이시훈
    2024.06.23 08:00:00
  • 이달 20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했다. 이 수치는 지난 3월 중순부터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점,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 통계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요자의 입장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당장 주택 구입에 나선 실수요자들은 ‘이미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값은 오를 대로 다 올라가 버렸는데, 뒤늦게 뒷북이냐’고 받아들이는 반면, 당장 주택 구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아직 집값 회복이 더딘 지방에서는 ‘다른 나라 이야기’라는 의구심을 보인다. 올 초까지만 해도 폭락, 침체 가능성을 우려했던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의 심리 변화가 가장 중요한 상승 요인으로 판단된다. 쉽게 말해 ‘내 주변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호가도 상승하다보니, 더 늦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구입 심리를 자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증명하듯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생애 최초 구입 비중은 2022년 3분기 33.6%에서 올해 2분기 44.4%로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심리 지표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주택 시장이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심리 변화는 작년 5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집값’이라는 검색어와 연관된 단어들의 언급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월 이전까지는 ‘급락’, ‘하락’이라는 연관어 언급 비중이 높았던 반면, 이 시점 이후부터는 ‘상승’이나 ‘급등’과 같은 가격 상승에 대한 언급 비중이 증가했다. 이런 SNS상의 집값 심리 변화를 아파트 실거래가격 변화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유사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격 변화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상승, 하락의 폭을 살펴보는데도 심리 지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 실수요자들이 집값 상승의 두려움에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은 집값 인식에 대한 변화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인 시장의 수급 논리에서는 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커질수록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는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안정화 된다. 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는데도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의 두려움’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실제로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4분기까지만 해도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의 비중은 25%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 비중이 점점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집값이 싸다는 인식 비중은 20%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하락에서 빠른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아닌 시장의 ‘심리’가 지금 주택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시장의 심리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SNS를 활용하여 시장 심리를 분석하는 경우, 이 채널들이 모든 대중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도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채널들을 이용하여 주택 시장을 판단하고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속도’에 있다. 통계적인 숫자들은 시장이 움직인 다음 0.1%, 0.2%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실제 주택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몇 천만 원 이라는 큰 돈이 ‘호가’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통계 자료를 분석한 기사를 보며 ‘그때 샀었어야 해’라고 후회하기 전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신중하게 살피고 이를 더 중요한 선행 지표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시대다.
    통계 지표는 늦지만 수요자의 심리는 빠르다
    by 윤수민
    2024.06.22 07:00:00
  • 정부가 지난달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은 정부 주택공급 로드맵을 그린 1·10 대책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2만 6000호 이상, 즉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정도로 정했다. 재건축은 준공일로부터 30년이 지나면 추진이 가능하다. 즉 1기 신도시 아파트 대부분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난개발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개발 순서를 정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다. 정부가 제시한 골격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선도지구 평가 기준 중 주민 동의율을 100점 가운데 60점으로 배점했다. 주민 동의율 50%는 10점을 주고, 동의율 95% 이상은 60점을 주기로 했다. 주민의 추진 의지에 비중을 크게 둬 재건축 중단 위험 요소를 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정부는 2027년 착공과 2030년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다. 목표 실현을 위해 용적률 완화,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거 환경 개선 및 꾸준한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역할을 보여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는 주민들의 동의율이 쉽게 높아질 것인가이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은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을 끌어내릴 것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전세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선도지구 물량이 신도시 정비 물량의 10~15%라 하더라도 전세 시장의 상승이 이어지는 최근의 분위기로 보아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지방이 소외된다는 비판도 있다. 부산의 한 지역 언론사는 이번 정책에 대해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본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향후 비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계획도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의 섭섭함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목표 입주 시기가 2030년이라는 점이다. 주민의 재건축 의지가 높고 정부의 지원으로 사업 진행이 빨라도 이 시기까지 입주가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서울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준공까지 평균 10.8년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는데 사업 시작부터 준공까지 7년 안에 완료하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기대해 본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30년 입주 가능할까
    by 최황수
    2024.06.01 07:00:00
  • 최근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리다. 부동산은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가격이 가장 비싼 재화인 탓에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구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저금리 시대를 지나 고금리가 새로운 기준이 된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더욱 강화되며, 금리의 등락에 따라 가격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한국이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채권 금리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인 ‘코픽스 금리’와 고정(혼합)금리 대출의 기준인 ‘금융채 5년물’로, 일반적인 금융 소비자는 이들 금리를 기초로 한 최종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코픽스 금리는 은행의 평균 수신 상품 금리를 활용하여 매달 공시되는 반면, 금융채 금리는 채권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그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채권금리 등락 →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락 → 주택가격 상승/하락’의 순서로 금리 변화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국내 채권금리는 어떤 지표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 한국은행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글로벌 통화 긴축 시기에 미국 국채금리가 국내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 채권금리가 국내 채권금리에 끼진 영향력의 비중은 58% 수준이며, 그 원인은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데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래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와 한국의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상당히 유사한 변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채권 금리가 2.5%를 넘어선 ‘22년 이후 한-미간 채권금리는 거의 동일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지수 상승률을 통해 금리와 부동산가격 변동성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데, 저점과 고점 사이에 약 4~5개월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몇 개월 간 시장 특성을 살펴보면 금리와 주택가격 변동성은 더욱 긴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4.1%까지 상승했던 국고채 금리가 올 1월 3.3% 수준까지 크게 하락하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했다. 다만 최근 들어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서면서 실거래가격지수도 다시 상승에서 보합 추세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통상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다양한 자산이 유사한 변동성을 보이는 현상을 ‘글로벌 동조화’라고 말한다. 이런 글로벌 동조화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강화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전 세계 자산이 다 같이 움직이는 ‘초 동조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만큼 글로벌 금융 변동성이 우리나라 주택 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물가·국제 정치 등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 주택가격 변화, 미국 채권시장을 주목하라
    by 윤수민
    2024.05.18 07:00:00
  •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집중됐던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총선 이후 펼쳐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이 가장 큰 이슈다. 결과적으로 여소야대의 형국이 이어지게 되면서 현 정부가 제안했던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시행 동력은 약해졌고, 시장도 발 빠른 대응보다는 관망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 영향력이 미칠 방향성까지 모두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규제를 강화했던 정부 시절에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반면, 규제를 완화했던 정부 시절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가격이 하락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거나 정책이 추구한 방향성과 다르게 시장이 반응하는 상황을 ‘규제의 역설’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시장과 정책은 어디로 튀어 오를지 모르는 하나의 럭비공과도 같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도 왜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지를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정책의 성격에 따라 ‘장기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과 ‘단기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첫 부동산 대책인 1.10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준공 후 30년 넘은 아파트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하면서 서울 및 1기신도시 아파트에 큰 호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책 시행 이후에도 관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1.10 대책과 같이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주택의 단기적인 수요보다는 장기적인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보니 규제 완화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 반면 지난해 1~9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 보금자리론’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대출 정책 상품의 출시가 즉각적인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정책이 주택구입 수요를 진작시키는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상승세로 전환해 투자 수요가 증가할 때 잠재적인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되는 ‘공급’에 관한 정책과 달리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진 정책은 시장에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는 정책의 대상자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올해 도입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공급’ 요인과 ‘수요’ 요인으로 구분해 시장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은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규제 강화 시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정책의 효과가 시장의 기대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부동산 구입이나 투자 결정에 있어 정책의 방향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시장이 정책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도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변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정책이라는 바람에 자신의 원칙과 기준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 정책 따라 춤추지 마라
    by 윤수민
    2024.04.20 07:05:00
  •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와 투기를 막기 위해 2006년 제정됐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꾸준히 헌법소원이 제기된 화려한 이력의 법률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유는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모호한 미실현 이익 환수이다. 보유자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준공 시 환수금 납부를 해야 한다. 둘째, 평등권 침해 소지다. 법의 초과이익 환수 대상은 ‘재건축사업’에 국한되며 재개발사업 같은 다른 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기본권도 국가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헌법상 최소화 원칙이 존재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준공 시 공시가격에서 세 가지 항목을 공제하고 산출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공제되는 세 가지 항목은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의 공시가격(일종의 매수금액 간주), 추진위 승인에서 준공 시까지 정상 주택가격 상승률(일종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등록세 및 추가 부담금 등의 제비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추진위 승인 시점의 공시가격 공제다. 납부액을 줄이려면 공제항목 액수가 클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재건축 추진위 승인에서 아파트 준공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평균 10.8년에 달한다. 재건축은 기본계획 수립→안전진단→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이주→철거→착공→준공 등의 지난한 과정을 거친다. 매도 금액은 신축한 새 아파트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하고, 매수금액은 10.8년 전의 낡은 주택 시절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당연히 차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환수 대상자가 추진위 승인 시점에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 추진위 승인 이후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진위 승인 시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수했을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이들은 최소한 본인이 매수한 시점의 가격으로 비용 공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추진위는 법적인 주체가 아닌 임의단체이므로 인위적으로 이익을 부풀린다는 비판도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면에서는 중요한 걸림돌 역할을 해온 셈이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시점을 추진위 승인일이 아니라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했다. 비용 공제분이 커지면 최종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최종 초과이익 환수 대상액의 공제 비율도 높아졌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땐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면제했다. 또 부과율을 정하는 구간 단위를 2000만원으로 촘촘하게 두고 최고 구간인 1억1000만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났을 경우 50%를 환수하도록 했다. 개정 후에는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8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구간 단위도 5000만 원으로 늘리고 50%의 최고 환수 비율이 적용되는 액수도 2억 8000만원 초과로 상향했다. 또 보유기간에 따른 감경제도가 신설됐다. 보유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은 10%, 20년 이상인 경우 70%를 감경한다. 핵심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 사업의 봄날이 온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다. 재건축 사업은 철저히 수익사업이다. 규제가 완화되고 부담이 감소해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수익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추후 금리 인하, 경제 성장 등 거시적 요인이 바뀐다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흐름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의 의미
    by 최황수
    2024.04.13 07:00:00
  • 최근 각각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며 5억 원 가량의 자본금을 마련한 한 부부와 내 집 마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 부부는 좀 더 빠르게 내 집 마련에 나서지 못한 점을 후회하면서도, 매매가격이 약세를 이어가는 지금을 내 집 마련에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열자 새로운 복병이 나타났다. 과연 ‘어느 정도 시세의 집’을 검색해야 할 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이를 두고 망설였냐는 질문에 이 부부는 “이 자본금을 갖고 얼마짜리 집을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 금액의 기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본금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확한 자본금의 규모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택 구입 시점에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내 집 마련의 첫 단추를 잘못된 구멍에 끼운 것과 같다. 자본금 규모를 확정하더라도 이 중 5%는 실제 주택구입에 활용할 수 없는 부대비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9억 원의 집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등 약 4000만 원이 드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필요 경비는 사전에 제외할 필요가 있다. 자본금이 확정된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차입금(레버리지)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때 ‘1-50-1500’ 규칙을 기억하면 대출 가능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1-50-1500’은 ‘대출금 1억 원당 매달 원리금 50만 원에 연소득 1500만 원’을 줄인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황을 가정한 수치다. 우선 ‘1-50’은 주택담보대출 금액 1억 원이 늘어날 때마다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50만 원씩 늘어난다는 의미로, 30년 간 연 이자 4%로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매달 15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약 3억 원 수준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1-1500'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하는데 있어 1억 원의 대출이 늘어날 때마다 필요한 소득 수준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3000만 원이면 2억 원, 6000만 원이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가늠할 수 있다. 만약 자본금 3억 원을 가지고 연 소득이 부부 합산 7000만 원인 이들이 내 집 마련을 검토한다면, 이 규칙에 따라 최대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7억 원 미만의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나 DSR 적용 조건은 개인의 신용도나 대출 상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갭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장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대비한 ‘갭투자’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미래 시점에 나의 소득과 자본금이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 때 현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액이 미래 자본금 증가액과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의 합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에 안정적인 실거주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는 내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집의 전세대출은 최대 2억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갭투자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내 거주 형태가 월세나 반전세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정해진 길은 없다고 말하지만, 의사 결정에 기준이 되는 다양한 이정표는 필요하다. 지름길을 찾기보다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우보천리(牛步千里)의 꾸준함으로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의 목표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나는 얼마짜리 집을 살수 있을까?…‘자본금+차입금’ 규모 파악이 먼저
    by 윤수민
    2024.03.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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